공정위, e스포츠계 '불공정계약 관행' 직권조사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e스포츠계 불공정 계약 관행에 대해 직권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 관계자는 4일 "최근 불거진 e스포츠계의 계약 문제 등과 관련해 업계의 전반적인 계약서를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한국e스포츠협회(KeSPA)의표준계약서를 조사한 뒤 이를 사용하는 각 프로게임단의 계약서를 순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스포츠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은 최근 '리그오브레전드(LOL)' 게임구단 '그리핀'이 소속 프로게이머와 불공정계약을 맺었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공정위는 향후 필요에 따라 e스포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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