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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로 불확실성 다소 줄어들 것"

등록 2019.12.11 11: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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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보완대책은 기업들의 불확실성 다소 덜어줄 것"

"계도기간 중 52시간제 안착할 수 있게 지원해야"

【서울=뉴시스】대한상의회관.(사진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2019.11.18.

【서울=뉴시스】대한상의회관.(사진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2019.11.18.


[서울=뉴시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한 것과 관련,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다소 덜어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11일 대한상의는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 명의의 공식 코멘트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주52시간제 보완대책은 국회의 유연근로제 보완입법이 답보상태인 상황에서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계도기간 동안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력 확대, 특별연장근로 사유확대 등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번 보완책은 임시대책에 불과한 만큼 국회입법을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11일 오전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1년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요건을 사업상 경영과 응급상황 등 4개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상세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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