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포럼]조성욱 공정위원장 "새해 '시장 규칙 준수' 여부 감시 강화"
뉴시스 '2020년 공정 거래 정책 방향' 포럼
"공정 시장 조성 위해 정보 비대칭성 완화"
"규모·국적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응할 것"
"자산 5조 미만 불공정 행위 엄정히 제재"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0년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뉴시스 포럼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2019.1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욱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새해에는 시장 규칙이 제대로 준수되는지를 더 꼼꼼히 감시하겠다"고 17일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플라자 호텔 별관 그랜드볼룸에서 뉴시스가 주최한 '2020년 공정 거래 정책 방향' 포럼 특별 강연자로 나서 이렇게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 위원장이 되기 전 25년간 학계와 연구소에 있으면서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배웠다"면서 "공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경제 주체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사업자 또는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선택을 해 시장에서 경쟁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겠다"면서 "자율적인 시장 메커니즘이 발생하도록 '을'에게 필요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새해에도 공정위가 해야 할 여러 역할이 있다"며 역할론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 경제 실현, 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등 법과 제도상 공정위에 주어진 소명을 착실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대기업·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나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자에게 법과 원칙에 의해 공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자산 총액 5조원 미만의 기업을 향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5조원 이상 기업에만 일감 몰아주기, 부당 지원 행위 등 의무를 부과해왔다.
조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유기적인 상생 협력 관계를 체결하기 위해 기업 집단의 불공정 행위를 규모와 관계없이 시정하겠다"면서 "지금까지는 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를 5조원 이상 기업에만 적용해왔는데 앞으로는 5조원 미만 기업 집단에도 이런 법을 적용해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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