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추행하고 경찰관 폭행까지' 50대 징역 1년6개월
법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실형 불가피"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6월11일 오후 10시40분께 제주 시내 한 단란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 여성 B(53)씨를 끌어안았다.
B씨가 "뭐 하는 것이냐"며 항의하자 A씨는 오히려 화를 내며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묻자 "현장에서 인적사항 확인 안 해도 되잖아, 너 계단 나가면 바로 죽어 임마"라고 말하며 발로 경찰관의 다리를 걷어차기도 했다.
그는 올해 4월에는 제주시 한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을 향해 욕설을 하며 민원인용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집에서 다른 손님을 강제로 추행하고, 출동한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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