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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고령자 고용하면 月30만원 주고 세제혜택도 확대

등록 2019.12.19 11: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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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고령자 1년 이상 고용하면 최다 700여만원 지원

고령자 고용 늘린 기업에는 최대 1200만원 세금감면

취업소득 생기면 노령연금 줄어드는 불합리 개선 검토

【부산=뉴시스】 취업 박람회에 참가한 고령층 구직자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DB. 2019.09.18.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취업 박람회에 참가한 고령층 구직자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DB.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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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사실상의 정년연장 수순에 돌입한다.

65세 고령자를 1년 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연간 최대 700여만원을 지원하고, 고령자 채용 규모를 늘린 기업에는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인구절벽에 부딪혀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정년 후 계속 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정부가 제도적 지원책을 보다 확대해 기업들의 고령자 고용 확대를 계속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존의 고령자 고용 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급과 세제감면 혜택,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현행 분기당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고, 월 30만원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했다.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1년 이상 근로계약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한다. 현재는 만 55세 이상 고령자와의 2년 이상 근로계약일 때만 지원하고 있다.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에게 보다 많은 세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령자의 고용 규모가 늘어난 기업에는 기업규모에 따라 최대 1200만원의 세금을 감면해준다.

또 일정 수준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작업장 시설이나 직무 재설계, 재교육 등 고령자에게 적합한 고용환경을 개선한 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은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하기로 했다.

또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식이나 업종별 다양한 임금체계 등을 담은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한다.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고령층의 재취업으로 소득이 생기면 노령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국민연금연구원을 통해 근로유인에 미치는 영향, 추가기금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기준이 되는 초과소득 구간과 감액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연구하기로 했다.

또 고령자가 손쉽게 구직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정보 사이트 '워크넷'에 고령자 우대 채용관을 신설한다. 지금은 공공부문 채용관, 청년친화강소기업관, 장애인고용우수기업관 등을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여성들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2월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현행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제도도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으로 교수나 연구원 등 전문직 중심의 비자체계를 직종과 무관하게 연령, 학력 등 인적자원 요소를 점수화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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