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사태' 불붙인 최성해 동양대 총장, 단국대 학부·美박사학위 등 허위 판명
단국대 학부·미 템플대 MBA 수료·박사학위 사실 아냐
사립학교법 따라 당연면직…부친과 함께 임원승인 취소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최성해 동양대 총장. 2019.10.02 (사진=동양대 제공) [email protected]
교육부는 19일 최 총장의 총장·이사 선임 관련 자료와 외국학위조회서비스를 통해 관련 내용을 조사한 결과를 이 같이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 총장이 워싱턴침례대에서 학사·석사 학위를 취득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국대 학부 수료 ▲템플대 MBA 과정 수료 ▲워싱턴침례대 박사학위는 허위였다. 최 총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단국대 학부는 중퇴 후 제적된 사실을 시인했으며, 워싱턴침례대 명예교육학박사라고 주장한 바 있다.
최 총장은 이 같은 허위학력을 총장 임명을 위한 절차 이후 줄곧 활용해왔다. 1998년 1월 동양대 법인인 현암학원 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최 총장은 자신을 총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켜 총장으로 선임됐다. 이는 사립학교법과 현암학원 정관에서도 금지된 사항이다.
2010년 3월 제5대 총장으로 임명된 후 2010년 10월16일 자신의 부친인 고(故) 최현우 이사장이 취임했을 때에도 사립학교법대로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 또는 관할청 승인 없이 총장직을 계속 수행했다.
최 총장은 교육부에 총장임면보고·임원취임승인요청·대교협임원취임승인요청 등의 자료를 제출할 때와 2017년 12월 총장 연임을 의결하는 이사회에 허위학력을 제출했고, 표창장 등에 교육학 박사라는 학위를 써 발급했다.
교육부는 현암학원에 최 총장에 대한 징계를 비롯해 관련 의사결정에 동조한 이사에 대한 주의·경고조치를 요구했다. 조사결과는 30일간 재심의 신청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또한 사립학교 교직원 면직 사유를 다룬 사립학교법 제58조에서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에 해당된다고 봤다. 교육부는 최 총장을 해임 등 면직하도록 시정명령하고, 특수관계인 총장 임명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최 총장과 그의 부친 최현우 전 이사장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 총장은 지난 9월 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의 표창장 허위 논란이 불거지자 "표창장을 준 적도, 주라고 허락해준 적도 없다"고 발언해 진실 공방 당사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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