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 본회의장 폭력 및 방해행위 고발 예정"
민주당, 최고위원 간담회 열어 고발조치 결정
"내일 유사 사태 벌어지면 예외없이 또 처벌"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상정 안건들을 가결하고 있다. 2019.12.27. [email protected]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한국당이) 의장석을 점거하고 회의진행을 방해했던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관련된 폭력 및 회의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강력히 처벌키로 했다"며 "준비가 되는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의결이 예상되는 본회의와 관련해서도 "내일 또 유사 사태가 벌어진다면 예외없이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처리를 논의한 결과 가결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홍 수석대변인은 "내일 본회의 표결과 관련해 여러가지 상황에 대한 점검·논의도 있었다"며 "이인영 원내대표가 최고위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 체계에 신뢰관계가 확실하고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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