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대토보상권 리츠 출자땐 양도세 15% 감면받는다
정부,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감면율 10%→15% 상향…"리츠, 채권과 유사 성격"
"신탁 거래 금지로 대토사업 위축 필연적" 지적도
2021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도 늘어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3기 신도시 수용지역인 경기 하남 교산지구, 남양주 왕숙지구 주민들이 지난해 11월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 등을 외치고 있다. 2019.11.29. [email protected]
5일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땅을 내놓은 사람에게 정부는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금으로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는 토지로 할 수도 있다. 당해연도에 공익사업이 시행된 지역이 대상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하지 않는 것이 조건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시중에 막대한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한꺼번에 풀려 유동성이 급증하는 것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개발로 예상되는 토지 보상금은 40~45조 수준이다.
이 밖에도 개발 이익을 건설사가 아닌 토지 소유자와 공유하고, 해당 지역에의 주민 재정착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대토보상 확대를 방침으로 두고 있다. 현금 보상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10%만 깎아주지만, 대토보상을 신청하면 40%까지 감면받는다. 감면율은 기존 15%에서 40%로 대폭 올렸다.
대토보상으로 받은 땅을 되팔았다면 현금 보상으로 전환된 경우로 간주하고 감면된 세액 전액에 더해 이자를 추징한다. 그러나 대토보상권을 리츠(REITs·부동산 전문 투자 펀드) 등 상품에 현물 출자했다면 얘기가 다르다. 보상권을 유지한 경우와 달리 리츠에 재투자했을 때는 양도세를 15%만큼 깎아준다. 감면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올린 것이다. 토지 보상금을 국가나 공기업 등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같은 수준이다.
이호근 기재부 재산세제과장은 "토지보상금이 한꺼번에 풀리면 주변 지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유동성을 묶어둘 수 있는 대토보상을 활성화하려는 방향"이라며 "리츠라는 상품 자체는 채권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기에 인센티브(incentive)를 주기로 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결국 리츠에 보상권을 출자한 토지 소유자는 대토보상 자체로 감면받은 양도세(40%)에서 리츠 투자로 받을 수 있는 감면액(15%)을 뺀 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01.05. [email protected]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탁 방식이 허용됐을 때는 신탁사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반면 리츠는 돈을 장기간 묶어두는 것"이라며 "신탁업 금지로 민간 기업이 거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힌 상황에서 리츠 투자에 대한 혜택을 준다 해도 대토 시장 위축은 필연적"이라고 짚었다. 심 교수는 "대토 제도 자체를 바꾸면서 민간이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는 곧 소비자 선택의 기회까지 줄어든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밖에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늘어난다.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골프장 운영업 등 77개 업종에 더해 전자상거래 소매업(오프라인 거래에서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인 재화와 용역을 취급하는 경우만), 기숙사·고시원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 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업종도 1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해선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미발급 시에는 거래금액의 20%를 기준으로 가산세가 붙는다. 2021년 1월1일부터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수송·저장 과정에서 증발되면서 생기는 휘발유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율을 매월 반출량의 0.5%에서 0.2%로 축소한다. 강화된 환경 규제와 기술 발전 상황 등을 고려해 공제율을 현실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이 조치로 연간 세수가 3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 4월1일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위 개정안은 오는 6~28일 입법 예고 기간과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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