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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회장, DLF 중징계 확정…개인으로 소송(종합)

등록 2020.03.04 14: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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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르면 이번주 징계 통보

당장 내일부터 사모펀드 판매정지

기관 제재 수용…개인 징계만 불복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은행장이 지난해 1월14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경청하고 있다. 2019.01.14.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은행장이 지난해 1월14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경청하고 있다. 2019.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문책경고가 확정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징계 효력을 중단하기 위해 서둘러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연임이 결정된 손 회장은 오는 25일 주주총회를 거쳐 차기 회장 임기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일부업무 영업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 기간은 오는 5일부터 9월4일까지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 197억1000만원, 하나은행 167억8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징계 효력의 경우 기관 제재(업무정지)는 통보받은 다음날부터, 개인 제재는 통보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장 전결사항이었던 손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개인에 대한 문책경고 징계는 금감원이 조치안을 통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빠르면 이번주도 통보가 가능할 것 같은데 금융위가 의결한 내용을 금감원에 보내와야 알 수 있다"며 "금융위 통지를 받은 뒤 검사서를 세밀하게 한 번 더 살펴보고 당사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바로 행정 소송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 당장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다. 우리금융지주는 이날 예정된 주총에서 손 회장 등 이사 선임 건을 결의한다. 전날 열린 이사회는 지배구조 안정 등을 고려해 손 회장 연임 안건을 그대로 올렸다.

주총 전 징계가 확정되면 손 회장의 연임은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이 남은 임기를 채울 수는 있지만,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은 어렵다. 소송은 손 회장 개인 자격으로 제기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우리은행은 기관 제재 부분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제한으로 지난 1월부터 사모펀드 판매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라 업무 일부정지로 입는 타격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금융당국 조치에 불복하면 행정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 법원에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으면 본안소송 선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 긴급한 필요의 존재,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금융당국의 제재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태로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만 받아들여지더라도 일단 숨통이 트이는 셈이다.

하나은행은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함 부회장 역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손 회장보다 여유가 있는 편이다. 다만 오는 12월 임기가 끝나는 함 부회장이 차기 회장에 도전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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