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신현욱 목사 "이만희 지시로 정당에 신천지 교인들 대거 입당"

등록 2020.03.09 12:02:27수정 2020.03.09 16:27:3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신천지측 “이만희 총회장은 종교외 관심없어..사실무근” 반박

미래통합당 "일방적 주장 신목사,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할 것"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7일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출입구가 코호트 격리로 통제돼 있다. 닫힌 철문 사이로 보건당국 관계자가 자가격리자에게 택배 물건을 전달해주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0.03.07.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7일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출입구가 코호트 격리로 통제돼 있다. 닫힌 철문 사이로 보건당국 관계자가 자가격리자에게 택배 물건을 전달해주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0.03.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구리 이단상담소 신현욱 목사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지시로 특정 정당에 신천지 교인들이 대거 입당했다고 주장했다.

신 목사는 1986년부터 2006년까지 20년 동안 신천지에 몸을 담고 있다가 기독교 목회자로 변신했다. 신천지에서 서울교회 담임과 신천지총회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장으로 있다가 2006년말 탈퇴했다.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신 목사는 "여의도에 있는 국회하고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제가 (신천지에) 있을 때까지도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 이후에도 계속 신천지와 어떤 정치권 커넥션은 계속 됐을 것이라고 합리적 추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만희 교주의 특별지시로 신천지 교인들이 모 정당에 대거 가입했다"며 "그 인원을 정확히 모르지만 수천 명이었던 걸로 알고 있다. 진성당원으로 다 등록하라고 해서 당비를 몇 개월 동안 당비까지 납부하면서 투표권을 행사한다거나 선거 캠프에 들어가서 아주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공문으로 내려왔다"고 덧붙였다.

또 "제가 (신천지에) 있을 때는 아주 노골적이었다. 제가 나온 이후에는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이 공개되면서 수면 아래로 내려앉아 더 은밀하게 (이뤄졌다)"며 "선거 캠프로 들어가서 선거운동을 했다. 지원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주로 인적 지원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신천지와 미래통합당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자 사실 무근"이라며 "신현욱 목사를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뉴시스와 통화한 신천지 관계자는 "이만희 총회장은 종교 외에는 관심이 없다. 한 정당이 계속 정권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바뀌게 되어있다. 어느 정당을 밀어주면 불이익을 당할텐데 왜 그런 일을 하겠나. 종교가 정치와 하나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교단"이라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측 관계자도 뉴시스와 통화에서 "미래통합당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미래통합당의 선거를 방해한 혐의로 신현욱 목사를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인터뷰를 보도한 MBC 등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등부정이용죄, 선거운동기간위반죄 등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신 목사는 이만희 총회장이 2일 기자회견에 차고나온 일명 '박근혜 시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나온 이후라서 뭐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다"고 했다.

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코호트 격리가 이뤄진 대구 한마음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입주민 선정 과정에서 신천지 교인에 대한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신천지는 한마음아파트는 집단거주시설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며, 대구시도 신천지 교인이 대규모로 거주한데 대해 "공무원과 관련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 목사는 "입주시에 종교가 뭐냐고 물어봤다는 증언도 있는 것을 보면 이곳이 또 임대아파트라는 점에서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임대아파트라는 점에서도 입주심사 담당자가 신천지 신도는 아닌지 또는 자격심사에 불법은 없었는지도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