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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콜센터 지침 마련…전국 1358개 사업장 긴급 점검

등록 2020.03.12 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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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 차관 천안시 콜센터 찾아 직접 지시

노동자 밀집 환경 개선 위한 지침 마련해

기업규모별 전담자·방문 등 모니터링 강화

임 차관 "구로구 콜센터 사태 없도록 조치"

[서울=뉴시스]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12일 오후 4시 천안시에 위치한 고용부 위탁 콜센터를 방문해 현장 방역 및 근무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있다. 2020.02.12.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12일 오후 4시 천안시에 위치한 고용부 위탁 콜센터를 방문해 현장 방역 및 근무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있다. 2020.02.12.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용노동부가 12일 '콜센터 사업장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전국 1358개 콜센터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이날 오후 4시 천안시에 위치한 고용부 위탁 콜센터를 방문해 현장의 방역 및 근무상황을 긴급 점검하는 동시에 전국 지방관서에 전국 콜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지침은 최근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른 조치로 마련됐다. 고용부는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감염의 위험성이 큰 콜센터 근무환경의 특성을 반영해 예방지침을 만들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예방체계와 관련해 콜센터별 전담자를 지정하고 사업장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종사자 전원에게 안내토록 한다.

근무공간이 밀집한 환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정 근무자리를 배치하고 칸막이·가림막을 설치한다.

또 동시 근무인원을 최소화해 교차 감염을 예방하고 종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동시에 위생·청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센터별로 위생용품을 비치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무실 집기류 청결 유지· 소독 등을 점검한다.

특히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일 2회 이상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 증상자 발생 즉시 관할 보건소로 신고토록 지도한다.

고용부는 이 같은 지침을 금일 중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 이행을 안내하고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관서에서는 지역별 콜센터 실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사업장 규모별로 자체 점검에 나선다. 고용부는 사업장 방문 및 전담 감독관 지정 등을 통해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종사자 규모별로도 세부 지침을 정했다.

10인 미만 종사자를 둔 콜센터 840개소에 대해서는 지침을 시달 후 자체 점검표를 마련해 환경 개선을 지도한다.

10~50인 미만 사업장 256개소에 대해서는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지침 이행을 지도·점검한다. 보다 규모가 큰 50인 이상 사업장 262개소에 대해서는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매주 지침 이행을 모니터링한다.

한편 고용부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위탁·운영하는 콜센터 156개소를 대상으로 해당 부처 등의 관리 강화를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금융기관·통신회사·홈쇼핑 등 콜센터 활용이 잦은 업체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와 협의해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이날 방문한 콜센터에서 "구로구 콜센터 코르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사업주는 사업장 위생과 청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노동자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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