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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사·2주 격리 의무화(종합2보)

등록 2020.03.20 17: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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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증상 구분후 별도 격리시설서 1일 체류 진단검사

'음성'도 자가·시설격리…단기체류 외국인만 능동 감시

격리시설 최소 800실 확보 예정…"유럽 1~2월 中보다 위험"

외국인도 생활비 지원…격리수칙 위반땐 국내법 적용 처벌

입국자의 90% 내국인…외국인의 67%는 '장기체류'가 목적

정부, 영문 이어 중문 홈페이지 개설…정례브리핑 영어동시통역

[인천공항=뉴시스] 이윤청 기자 = 이란에 체류 중이었던 교민들과 그 가족들이 특별입국 절차를 통해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이번 항공편으로 귀국한 인원은 한국인 가족을 둔 이란인 포함 총 80명, 무증상자는 성남시 코이카 연수센터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이면 14일간 자가격리 된다. 2020.03.19. radiohead@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이윤청 기자 = 이란에 체류 중이었던 교민들과 그 가족들이 특별입국 절차를 통해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이번 항공편으로 귀국한 인원은 한국인 가족을 둔 이란인 포함 총 80명, 무증상자는 성남시 코이카 연수센터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이면 14일간 자가격리 된다. 2020.03.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정성원 이기상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22일 0시부터 유럽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14일 간 자가·시설 격리가 의무화된다. 격리 수칙을 어길땐 내·외국인 모두 국내법을 적용해 처벌한다. 격리 외국인에게도 45만4900원의 생활지원비와 하루 최대 13만원의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유럽 외 국가들의 코로나19 유행 추세를 살펴 강화된 검역 조치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사망자가 급증하고 유럽발 입국자 검역 단계에서 유증상자와 확진자가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19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를 걸러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2일 0시부터 유럽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는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 확인 결과를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한 뒤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 무증상자는 별도의 임시생활시설에서 각각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시설에 머물게 되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하루가 걸린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실시한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추진방안과 요양병원·요양시설 방역관리 강화 방안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3.2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추진방안과 요양병원·요양시설 방역관리 강화 방안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3.20. [email protected]

음성이라도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14일 간 국내 거주지에서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거주지가 없을 경우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 격리한다. 장기 체류의 기준은 단기가 아닌 장기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로 분류했다. 

격리 시에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생활지원비는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 내국인과 달리 1인 가구로 적용해 14일 이상 격리됐을 때 45만4900원, 14일 미만일 때는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유급휴가비는 고용주가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 고용주에게 하루 최대 13만원을 준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방역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해 지급하며, 격리 수칙을 어겼을 때는 국내법을 적용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현행법상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는 4월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격리되지 않지만, 체류 기간 동안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깔아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입력·보고해야 하고, 매일 보건당국의 전화를 받아 증상 여부를 재확인하는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지난 18일 기준 유럽에서 온 전체 입국자 중 내국인이 90%, 외국인이 10%를 차지해서 외국인 시설격리자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중대본은 예상했다. 검역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머무를 임시생활시설을 800실 이상 규모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공항=뉴시스]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검역 현장 점검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1청사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공항사진기자단 제공) 2020.03.19.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검역 현장 점검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1청사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공항사진기자단 제공) [email protected]

최근 일주일 간 유럽에서 입국한 외국인의 67%는 '장기체류' 목적이었다. 나머지는 공무, 투자, 취재 등의 단기 방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유럽의 입국자 중 코로나19로 확진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입국할 당시 증상이 없다가 지역사회로 와서 증상이 나오는 경우에는 사실은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어 특별입국절차가 마련됐지만 유럽의 대유형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봤다"며 "다만 미국의 상황들은 발생률 등과 관련해 유럽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은 "이번 조치의 핵심은 유럽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검사를 무조건 한다는 것이고 그 검사를 하기 위해 공항에 대기시켜놓기에는 여의치 않기에 시설로 옮겨놓기는 것"이라며 "외국인의 격리도 내국인과 동일한 법적 조치 하에 동일하게 시행하되 만약 거주지가 없는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시키게 되는데 그 경우의 수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이번 조치는 앞서 중국발 입국자에 적용했던 것에 비해 훨씬 강도가 높다.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1∼2월 중국보다 현재의 유럽이 훨씬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 반장은 "유럽 내 환자 발생률이 당시 중국보다 훨씬 높고 확산속도도 아주 빠르다"며 "현재 유럽발 입국자는 당시 중국 입국자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판단해 좀더 강화된 검역방안을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1만3000명 이상 나왔지만 이번 조치에서는 빠졌다. 아직 유럽 만큼 위험하지는 않다는 판단에서다.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9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3.09. ppkjm@newsis.com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9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3.09. [email protected]

하지만 미국의 확진자 증가세도 두드러져 정부는 필요 시 여행자 전수조사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반장은 "정부는 해외로부터 코로나19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산세를 예의주시하고, 이 외의 해외입국에 대해서도 필요 시 추가적인 검역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현재 미국에서도 환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고 (국내에) 3명의 유입환자가 발생한 상황"이라며 "아직은 유럽 수준의 발생률을 보이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입국자에 대한 검사 결과 등을 보고 추가적인 (검역)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외국어 사용자를 위해 전날부터 코로나19 영문 홈페이지를 개설했으며, 이날부터는 중문 홈페이지도 오픈한다.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진행하는 정부 정례브리핑을 영어 동시통역도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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