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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수칙 위반 업소 이용자에도 구상권 청구 검토"

등록 2020.03.22 18: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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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따라 적용 시설·업소 추가될 수도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교회 신도들이 22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로 이동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2020.03.22. msap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교회 신도들이 22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로 이동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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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한 시설에 대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경우 이용자에게까지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종교 시설이나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15일간 운영 자제를 권고한 가운데 지역에 따라 업종을 추가 지정할 수도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자체별로 코로나19 발생상황에 따라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시설, 업종이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세균 중대본 본부장(국무총리)은 2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22일부터 개학 연기 시점인 다음달 5일까지 15일간 '집중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를 호소하면서 ▲종교 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해 운영 제한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현재 제한적 허용 시설·업종별 준수 사항을 보면 종교 시설 외에도 무도장·무도학원·체력단련장·체육도장 등 실내 체육시설과 클럽·콜라텍·유흥주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시설·업종별로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이나 시설 외부에서 줄 설 때나 시설 내 이용자간 1~2m 거리 유지, 소독 및 환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 현장 점검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해당 시설에 이를 부착하게 된다. 나아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행정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으로 수반되는 입원·치료비 등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정부는 계고장이 붙은 시설을 이용한 이용자에게까지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1차장은 "그 표시(계고장)가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이용자에게도 응분의 책임을 묻게 된다"며 "그 안에서 환자로 감염될 경우 그 사람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까지도 가능성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들도 그런 위험 업소, 방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영업업소에 대해서나 시설에 대해서는 출입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시설이나 업소의 절반 이상이 이런 운영 제한 조치에 협조하고 있어 실제 단속 대상은 예상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첫날인 22일에도 중앙합동점검반이 각 시도에서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박 1차장은 "절반 이상은 협조하고 있어서 실제 단속해야 될 업소들이 많지는 않다"며 "적은 규모이지만 상당히 큰 수이긴 한데 그 개별 업소에 대해서는 경찰과 지자체, 각 지자체 공무원들이 같이 단속을 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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