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디지털 성범죄 방지법 제정하라"···n번방 계기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와 처벌 촉구
신 후보는 23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와 엄격한 처벌을 촉구했다.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이란 이름으로 운영된 채팅방의 수많은 성착취 영상 피해자 가운데는 상당수는 미성년자다. 문제의 대화방 가입자는 26만명에 이른다.
신 후보는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디지털성범죄방지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후보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성적인 학대를 자행한 자들뿐만 아니라 돈을 내고 가입해서 성착취·성학대를 주문하고 동조한 사람들 모두가 성범죄자라는 인식에 동의한다. 딸을 둔 아버지이자 시민의 한사람으로 청원에 참여했고, 국민의 분노에 정치가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는 불법촬영물을 볼모로 피해자를 겁박하는 행위를 단순히 형법상의 협박·강요죄로만 처벌해 왔다"면서 "21대 국회에 입성해 '디지털성범죄방지법' 입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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