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인턴, 성추행 정직 3개월 논란…병원 "중징계"
여성환자 특정 부위 만지고 동료에 희롱 발언
지난해 9월 3개월 정직 징계받고 다시 복귀해
병원 측 "3개월은 중징계…환자 안 보는 곳에"
뉴시스DB. <자료사진으로 기사내용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2020.03.31
31일 뉴시스 확인 결과, 이 병원 인턴 A씨는 서울시내 의대를 졸업하고 지난해 4월 해당 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 수련을 시작했다. 대학병원 인턴들은 여러 부서들을 돌며 훈련을 받는다.
A씨는 마취를 받고 대기 중이던 여성 환자의 특정 신체부분을 계속 만졌고, 이를 본 전공의의 만류에도 이런 행동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간호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교육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정직 3개월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3개월 간 정직 징계를 받은 뒤 다시 이 병원에 복귀했다.
병원 측 관계자는 "3개월 징계는 높은 중징계"라며 "인턴은 수련일수를 채워야하는데 3개월이 부족하게 되면서 1년 유급을 받은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A씨는 환자들을 안 만나는 곳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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