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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춥다고 하니 할머니 돈으로" 박유하, '나눔의 집' 추가 폭로

등록 2020.05.20 15: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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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객)성금 건네면 직원이 옆에 서 있다가 가져간다고도"

”이런 이들(나눔의 집 소장) 위선·기만 위에 우리사회 굴러와"

[경기광주=뉴시스] 김종택 기자 =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인 27일 오후 경기 광주시 퇴촌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 집에서 부산 출신 이옥선 할머니가 헌재의 각하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2.27. semail3778@naver.com

[경기광주=뉴시스] 김종택 기자 =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인 27일 오후 경기 광주시 퇴촌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 집에서 부산 출신 이옥선 할머니가 헌재의 각하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운동 방식을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비판해온 박유하 세종대 교수는 20일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 관련 의혹을 폭로한 한 방송사의 시사프로그램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는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은 고인이 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방이 추우니 커튼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가 나눔의 집측에 거절당한 사연도 공개했다. 

박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날 밤 전파를 탄 MBC PD수첩 내용을 화제로 삼은 뒤 ”정의연 사태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사실 나는 나눔의 집 문제에 더 관심이 있었다"면서 ”정대협이 운동 단체로 출발했던 데 반해 나눔의 집은 처음부터 할머니들의 거주보호시설이고 할머니들을 학대한 것은 아닌지 의심해 왔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박 교수는 ”(나눔의 집이) 후원금을 수십억 쌓아두고 있었으면서도 할머니들한테는 거의(고발자들에 의하면 한푼도) 쓰지 않았다는, 외면할 수 있었던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고발한 나눔의집 직원들의 용기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면서 ”(방송을) 보는 내내 가슴이 미어지는 듯 해 괴로운 시간이었지만 이들이 있는 한 우리사회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박 교수는 이 시설에 거주하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관련 일화도 공개했다. 그는 ”6년 전, 나에게 자주 전화하셨던 한 할머니는, 방이 추우니 한기를 막을 수 있도록 커튼을 해 달라고 해도 할머니 돈으로 하라면서 해주지 않는다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또 ”(할머니는) 찾아오는 이들이 성금을 건네주면 직원이 옆에 서 있다가 가져간다고도 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박 교수는 아울러 ”세상의 주목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해 심포지엄을 열었다”며 ”할머니들의 다른 목소리를 세상에 내보냈지만, 한달 후 고발당하고 말았다. 할머니가 돌아가신지 일주일 만의 일이기도 했다"고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후원금으로 구입한 땅 일부를 자신 명의로 해 놓은 것으로 보도된 나눔의집 소장의  2년전 인터뷰 발언도 소개한 뒤 ”이런 이들의 위선과 기만위에서 우리사회는 굴러 왔다"고 반성을 촉구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15년 11월 저서인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의 자발성‘을 언급해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학문의 자유엔 출판의 방법으로 학문적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유도 포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17년 10월 항소심에서 "왜곡된 사실을 적시해 평가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유죄(벌금 1000만원)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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