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노래방·주점·헌팅포차 등 9개 시설 고위험 분류…수칙위반 300만원 벌금(종합)
6가지 위험 지표로 시설별 위험도 평가
방역수칙 위반 시 종사자·이용자 제재도
종교시설·PC방·학원은 중위험시설 분류
[서울=뉴시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2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5월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종교·체육·유흥시설 운영 제한이 완화됐지만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코인노래방, 주점 등에서 전파가 발생하며 시설별 위험도 평가에 따른 단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21일 클럽이나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9228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 결과 6835개소가 영업 중지 중이었고 영업 중인 2393개소 중 1개소가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했으며 12개소는 방역수칙을 위반해 현장 조치됐다. 현재까지 1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만5330개소의 유흥시설이 집합금지 조치를 받고 있으며 51개소가 위반해 31개소는 고발했고 18개소는 고발 예정이다. PC방이나 독서실 등 4만1205개 시설 점검에서는 609개 시설이 행정지도를 받았다.
정부는 밀폐도와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 등 6가지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했다. 환기와 거리두기 가능 여부, 비말 발생 가능성, 이용 규모와 체류 시간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됐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도 용인 66번 확진 환자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감염이 잇따르자 10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클럽 앞에서 보건소 관계자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20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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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설 종사자는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고 증상을 체크해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영업 전·후 소독을 해야 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영업 중 1시간의 휴식시간을 운영해 실내 소독을 해야 하며 손님이 사용한 방은 노래방 문을 닫고 30분 뒤에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실내집단운동시설은 수업 전·후로 샤워실과 탈의실 등을 소독해야 한다.
9개 고위험시설 이용자는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증상확인 때 협조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도 벌금 최대 300만원 이하가 부과되거나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이러한 수칙의 실효성을 높일 방법으로 김 1총괄조정관은 "방역의 목적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대한 이행해가면서도 실제 현장에서도 지켜지게끔 만드는 것이 결국 생활 속 거리두기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며 "행정명령, 행정조치로까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방안도 대안 중에 하나로 같이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설의 위험요소 개선 노력 등으로 위험도가 낮아질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중위험시설로 하향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세부 지침도 마련 중이다.
이와 함께 이용자 명단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하는 방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명단 보존 기간은 역학조사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4주로 명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김 1총괄조정관은 "논의를 토대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고위험시설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과 이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고위험시설 초안에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던 종교시설과 전파 우려가 높았던 PC방, 학원 등은 제외됐다. 이 시설들은 중위험시설로 분류된 상태다.
김 1총괄조정관은 "위험도에 대한 객관적 분류가 1차적 작업이라면 완결을 위한 중요한 조치는 방역 수칙이 어떻게 실천되느냐에 대한 현장의 이해와 고민"이라며 "6가지 평가지침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비록 고위험시설에 들어가는 시설이라도 중위험시설로 하향 지정할 수 있는 융통성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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