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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위험물 운송땐 최대 1천만원 벌금

등록 2020.06.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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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공포…내년 7월 시행

[세종=뉴시스] 위험물 운송차량을 검사하는 소방관들.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 위험물 운송차량을 검사하는 소방관들.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내년 7월부터 자격 없이 위험 물질을 싣은 화물차량을 운전하면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청은 위험물 운반차 운전자의 자격과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위험물 운반자의 자격 요건과 무자격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담겼다.

알코올 400ℓ·휘발유 200ℓ 등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이 담긴 용기를 운반하려면 국가기술자격인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중 하나를 갖추도록 했다.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을 이수해도 된다.

현행법은 위험물 탱크로리(이동탱크저장소) 운전자에 대해서만 관할 소방서로부터 허가받아 운반하도록 돼 있다. 운전면허만 있으면 위험물이 담긴 용기를 싣고 운행하더라도 제재할 방도가 없었다. 

위험물 운반자는 또 일정 기간마다 실무교육을 받도록 했다. 현재 8시간 이내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위험물을 운반하다 적발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단, 1년의 유예기간을 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위험물 운반자의 강습·실무교육 대상과 주기 등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법 시행일에 맞춰 개정할 예정이다. 

김승룡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개정 작업 중"이라며 "계획대로라면 교육의무 대상이 4만6800여명(강습 3만3600여명, 실무 1만3200여명) 될 것으로 추계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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