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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EU와 영국·인도·이탈리아 등 9개국 디지털세 조사

등록 2020.06.03 12: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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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드러나면 제재관세 보복조치 발동"

[파리=AP/뉴시스] 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경제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관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 의지는 굳건하다고 밝혔다. 2020.1.13.

[파리=AP/뉴시스] 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경제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관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 의지는 굳건하다고 밝혔다. 2020.1.13.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 IT(정보기술) 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 서비스세와 관련해 유럽연합(EU)과 영국, 인도, 이탈리아 등 9개국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CNBC 등에 따르면 USTR은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불공정한 점이 드러날 경우 제재관세를 포함하는 대항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프랑스가 구글과 아마존 닷컴 등 자국 대형 IT기업에서 디지털세를 징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 프랑스산 포도주 등에 제재관세를 부과했다.

프랑스에 이어 독자적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에는 스페인과 체코, 오스트리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터키도 포함됐다.

USTR은 외국의 불공정 관행에 일방적으로 제재를 발동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조사를 실시한다.

먼저 미국 산업계 등에서 7월15일까지 의견을 모은 다음 이들 대상국의 디지털세가 부당하게 미국기업을 차별하는지를 따져보고서 그럴 행위가 인정되면 추가관세를 비롯한 제재조치의 대상품목과 시행일을 결정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구글과 아마존 닷컴 등 미국의 거대 IT기업이 "부당하게 저격을 당하고 있다"며 이에 맞서 보복제재를 불사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인도는 지난 4월 이래 국내에 거점을 두지 않은 기업에 온라인 판매 등으로 올린 매출의 2%를 징수하도록 하는 법을 실시하고 있다.

EU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흥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인터넷 광고 등의 매출에 3%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프랑스와는 올해 1월 디지털세 도입을 유예한다는 조건으로 제재관세를 보류하기로 타협했다.

디지털세를 둘러싼 국제적인 논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올해 말 최종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각국의 의견 대립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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