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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구글·페이스북, 언론사에 '기사 사용료' 내라"

등록 2020.07.31 17: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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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들, 8월말까지 언론사와 뉴스사용료 결정해야

협상에 실패하면, 통신미디어청이 직접 강제 중재

호주 "구글·페이스북, 언론사에 '기사 사용료' 내라"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호주 정부가 구글, 페이스북 등 뉴스를 제공하는 정보기술(IT) 기업에 기사에 대한 이용료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AP통신에 따르면 31일 조시 프라이덴버그 호주 재무장관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된 법안을 구성했다"며 IT 기업과 언론사의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오늘 발표된 법안은 전 세계 많은 규제기관과 정부 당국의 관심을 모으게 될 것"이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호주 공정경쟁·소비자 위원회가 만든 초안에 따르면 구글, 페이스북 등 플랫폼 사업자는 언론사와 8월 말까지 협상을 통해 뉴스 사용료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협상에 실패한다면 호주의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통신미디어청(ACMA)이 직접 나서 강제 중재 절차를 밝을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IT 기업이 이같은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1000만 호주달러(약 85억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프라이덴버그 장관은 이 법안은 "구글과 페이스북에 초점을 맞췄다"며 "향후 다른 기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P통신에 따르면 구글과 페이스북의 사용자가 급증하며 호주에서는 수 많은 지역 신문들이 경영난으로 폐간됐다.

주요 미디어들도 피해가 상당했다. 호주의 대규모 언론사들은 이번 입법에 힘을 싣기 위해 의회를 상대로 상당한 로비를 펼쳤다고 BBC는 전했다.

구글은 이같은 소식에 "상당히 실망했다"며 "호주의 이번 조치는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강압적인 개입은 호주의 디지털 경제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가 호주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은 "만약 이같은 법이 제정된다면 호주 뉴스를 우리 플랫폼에서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프라이덴버그 장관은 "의회는 8월 이후 법안의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의회 승인 이후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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