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秋 아들-당직병 통화 여부 밝힐 軍 통신기록 있어"
추미애 장관 아들-당직사병 통화 사실 진실 공방
軍 "육군 군전화 장비 2015년부터 기록 남아있어"
서씨 "이미 휴가 중이라 당직사병 통화할 일 없어"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09.10. [email protected]
통신기록 확인 여부에 따라 당직사병과 서씨 둘 중 한 쪽의 주장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은 10일 부대 군 전화 송수신 내역과 관련해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육군 군전화 장비의 경우 2년 기록 보존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서버 용량이 남아서 2015년 이후 기록도 남아 있다고 밝혔다.
서씨의 군 휴가 의혹이 있는 2017년 6월 통화 기록이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의원실은 국방부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사실조회 공문이 들어올 경우, 해당 통화 내역을 보여줄 수 있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당직사병 A씨는 지난 2017년 6월25일 당직 근무 당시 서씨가 미복귀한 것을 인지하고, 서씨에게 전화를 걸어 복귀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진술하고 당시 위성항법장치(GPS) 기록을 비롯해 부대원과 나눴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 내용 등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서씨 측 변호인단은 "서씨는 A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씨 측 변호인단은 지난 2일 공식 입장을 내고 "A씨가 당직을 섰다고 주장하는 25일(일요일)은 이미 서씨의 휴가가 처리돼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서씨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17년 6월5~14일 1차 병가, 6월15~23일 2차 병가를 사용하고, 6월24~27일은 3차 개인 연가를 사용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오후 서씨의 병가 처리가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국방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이며 이에 따라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화 통화로 병가를 연장한 데 대해서는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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