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추미애 아들 의혹, 사실관계 확인 후 이해충돌 판단"
"추미애 검찰 수사 관여 등 영향력 행사 여부 확인 중"
[서울=뉴시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일 세종시 어진동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열린 '정부 통합 콜센터 구축을 위한 경과보고·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0.09.02. [email protected]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공무원 행동강령 상의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인 유권해석을 하기 전에 그 전제가 되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수사 관여 내지 영향력 행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엄격한 유권해석을 할 예정이며, 유권해석은 사실관계 확인과는 전혀 별개인 법률적 판단 절차로 권익위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에 법무부와 검찰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게 된 것은 권익위에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라며 "앞으로 권익위는 입법을 통해 조사권 확보 노력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박은정 위원장 재임 시절 권익위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업무 수행과 검찰이 아내 정경심 교수를 수사하는 두 가지 상황 사이에도 이해충돌 발생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박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법상 국무위원이 업무수행을 하는 데 부적절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 해도 자신에 대한 징계를 내릴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직접 통보해 대통령이 징계를 내리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혈연·지연·친분관계·경제적 이익 등 인적·재산적 이해관계가 개입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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