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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부인 출입 제한 등 방역조치 20일까지 연장

등록 2020.09.11 19: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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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회관 세미나실 예약·이용 제한

본관·소통관 필수 인원만 출입 권고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행정비서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3일 오후 국회 소통관 푸드코트에서 방역요원이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제공) 2020.09.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행정비서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3일 오후 국회 소통관 푸드코트에서 방역요원이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제공) 2020.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외부인 청사 출입 제한 등의 방역 조치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회 코로나19재난대책본부는 11일 공지를 통해 "정기국회 일정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의원회관 세미나실 예약·이용 제한, 외부인 청사 출입 제한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기존 각종 조치들을 9월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본관과 소통관 등도 필수 인원만 출입하도록 했다.

국회는 수도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세가 꺾이지 않자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의원회관 행사를 중단하고 외부인에 대한 임시 출입증 발급을 중단한 바 있다. 

그 사이 지난달 26일과 이달 3일, 7일에 출입기자와 국회 상주 인력 중에서 확진자가 나와 소통관과 의원회관 등을 폐쇄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았다.  정기국회 개원에 따른 상임위 회의를 위한 일부 공간만 열고 경내 건물은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국회는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아 6일까지 내렸던 방역조치를 20일까지 연기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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