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北 사살사건에 "국경 침범, 생명권 침해 이유 안 돼"
"남북 통신 채널 재개해야"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인천해양경찰이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47)씨의 시신과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인청해양경찰서 제공) 2020.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북한의 한국 공무원 사살과 관련해 유럽연합(EU)은 '생명권 침해'라고 입장을 밝혔다.
2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EU 대외관계청 대변인실은 "이번 사건의 정확한 경위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국경을 넘었다는 게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사건이 더 큰 긴장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힘쓴 (남북의) 노력을 인정한다"고 했다.
대외관계청은 "2018년 남북 포괄적 군사합의에서 예고한 바와 같이 양측의 통신 채널이 재개된다면 긴장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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