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자마자 12억 압구정 아파트 매입…부의 대물림
2018년 이후 9억 이상 주택 산 미성년자 14명
소병훈 의원 "철저히 조사해 탈루세액 추징해야"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의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0.10.14. [email protected]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들의 고가 아파트 구매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앞선 사례처럼 2018년 이후 서울에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산 미성년자가 2018년 이후 14명에 달했다. 소병훈 의원은 "소위 강남 부자들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동산을 이용해 부를 대물림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가주택을 산 미성년자 14명 중 5명은 주택구입을 위한 자기자금 전액 또는 상당부분을 직계존비속의 상속이나 증여, 차입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서울 강남 개포동에서 래미안포레스트 아파트를 10억6000만원에 매입한 만 17세 청소년도 있었다. 아파트값 10억6000만원 전액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마련했다.
10억6000만원을 한 번에 증여받으면 내야할 증여세는 부모가 증여한 경우 2억4832만원, 조부모가 증여한 경우 3억2281만원에 달한다.
올해 9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의 동아아파트를 10억원에 매입한 만 19세 청소년도 8억1800만원을 증여 받고 7200만원을 직계존비속에게서 빌려 8억9000만원을 마련했다. 나머지는 가지고 있던 6300만원의 현금 등으로 충당했다.
소병훈 의원은 "만19세 청소년이 6300만원의 현금 등 기타자금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조사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과 세입자가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통해서 집을 구입한 사례도 많았다.
지난 2018년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엘스 아파트를 17억2000만원에 구입한 만 16세 청소년(2004년생)도 8억8000만원의 예금과 세입자 보증금 총 8억4000만원을 이용해 이 집을 구입했다.
또 올해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현대빌라트를 16억9000만원에 구입한 만 17세 청소년(2003년생)도 총 11억9000만원의 예금과 세입자가 마련한 보증금 5억원으로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한국 사회의 부의 대물림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토부와 국세청은 미성년 주택구매자들에 편법이나 불법을 통해 증여를 받아 주택을 구매한 것이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해 탈세가 이뤄진 경우에 탈루세액을 정확하게 추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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