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외국인 선원 임금 체불·폭행 근로실태 조사
노·사·정 합동 조사단 외국인 선원 면담 진행
[서울=뉴시스]해양수산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오는 26일부터 11월20일까지 노·사·정 합동으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근로실태조사 대상은 20t 이상 연근해 어선과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이다. 조사단은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노·사·정 합동으로 구성된다. 조사는 사업장과 숙소 등을 방문해 외국인선원 및 선주와 심층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선원의 근로실태를 더욱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연 2회(상·하반기)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 어선원 456명(연근해 어선 392명·원양어선 64명)을 면담한 결과, 여전히 입국 시 송출비용이 과다한 점과 폭언 등 인권침해 문제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사단은 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 체결 적정여부 ▲임금체불 여부 ▲폭행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외국어 통역을 지원하고, 선주와 분리해 조사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근로실태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 선원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지방해양수산청과 수협중앙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통해 연중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외국인 어선원 역시 우리나라 수산업의 중요한 인력으로, 이들에게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 근로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올해 상·하반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면밀하게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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