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내일 첫 시행…교도소 36개월 합숙 복무 시작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63명
대전·목포교도소에서 보조업무 수행
현역병과 동일 처우…11월에 2차 소집
[서울=뉴시스]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열린 대체역 심사위원 임명 및 위촉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0.06.23. [email protected]
25일 병무청은 "26일 13시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대체역 제도 도입 이래 첫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집되는 63명 전원은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 거부자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대체역에 편입됐다.
이들은 3주 동안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뒤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될 예정이다.
교정시설의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보조업무를 맡게 되며 복무기간 36개월 동안 합숙 생활을 한다.
월급, 휴가 등 처우는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고 휴가일수는 육군병과 동일하게 복무월 당 1.33일의 연가가 지급된다.
복무 중 근무태만이나 복무이탈 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복무를 이탈하면 이탈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연장되고,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대체역 편입이 취소돼 형사 처벌을 받게된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6월28일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8.06.28.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12월 병역 종류에 대체역을 추가하고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등 6개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같은 달 30일부터 대체역 신청을 접수 받았다. 현재까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총 626명이다.
오는 11월23일 소집되는 2차 대체복무요원 규모는 42명이다. 내년도 소집 인원과 소집 일자는 국방부, 법무부와 협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과거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제도의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게 된 매우 뜻 깊은 날"이라며 "소수자의 인권과 병역 의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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