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폰' 열었다…성추행 피소유출 본격적 수사
경찰이 맡은 '변사사건'으론 포렌식 못해
유족의 준항고 신청으로 4개월째 중지돼
서울시 관계자 "두 사건 별개로 진행 중"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지난 7월1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 고인의 영정이 마련돼 있다. 2020.07.12. [email protected]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사건은 현재 피소사실 유출 의혹과 변사사건으로 나뉘어 있는데,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변사사건의 경우에는 유족 측의 준항고(재판, 검사, 경찰의 처분에 불복 신청하는 것) 제기로 여전히 포렌식이 막혀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박 전 시장의 피소사실 유출 사건과 관련해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최근 포렌식했다고 밝혔다.
다만 포렌식 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포렌식한 것은 사실이나 실체규명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 중"이라면서 "어떠한 결론도 낸 바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박 전 시장 휴대전화의 포렌식은 유족이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에 불복해 준항고를 제기한 변사사건 수사와는 별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포렌식은 시민단체가 공무상비밀누설로 청와대와 서울중앙지검, 경찰청 등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북부지검이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경찰청에 있는 휴대전화를 가져와 포렌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경찰이 수사 중인 박 전 시장의 변사사건의 경우에는 여전히 포렌식 작업이 중지돼 있다.
박 전 시장 유족은 지난 7월24일 서울북부지법에 경찰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포렌식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며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했다. 법원은 이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태다.
검찰의 이번 포렌식은 피소 사실 유출 의혹 수사에만 집중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박 전 시장이 사망하기 전 주고받은 메시지나 SNS 대화 등 변사사건 수사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