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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산은과 투자합의서 체결…산은이 지명하는 이사 선임해야

등록 2020.11.17 17: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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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투자합의서 체결…한진칼, 7대 의무 조항 발생

[인천공항=뉴시스] 이영환 기자 =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나선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보이고 있다. 한진그룹은 16일 오전 지주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이 각각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2020.11.16.  20hwan@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이영환 기자 =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나선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보이고 있다. 한진그룹은 16일 오전 지주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이 각각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2020.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한진칼은 17일 산업은행 등과 항공산업의 개편 추진 등을 위해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와 산업은행은 산은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이 골자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투자합의서는 한진칼이 산은과 신주인수대금 5000억원 및 교환사채(EB) 인수계약을 체결해 총 8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대한항공에 대여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대한항공의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3000억원 상당의 영구전환사채 및 1조5000억원 상당의 신주를 인수하게 하는 조건이다.

투자합의서 체결에 따라 한진칼은 산은이 지명하는 사외이사 선임 등 7대 의무 조항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한진칼은 ▲산업은행이 지명하는 사외이사 3인 및 감사위원회위원 등 선임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사전협의권 및 동의권 준수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책임 ▲경영평가위원회가 대한항공에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감독할 책임 등의 의무가 생긴다.

또한 ▲인수 후 통합전략(PMI)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책임 ▲대한항공 주식 등에 대한 담보 제공, 처분 등 제한 ▲투자합의서의 중요 조항 위반시 5000억원의 위약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대한항공 발행 신주에 대한 처분권한 위임 및 질권을 설정할 의무도 지게 된다.

한편 대한항공은 내년 상반기까지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운영하고, 내년 하반기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등을 거쳐 통합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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