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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징역 7년

등록 2020.12.01 09: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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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차려주지 않는다고 밥솥 던지고 때려, 정신질환으로 입원경력

재판부 "변명으로 일관하고 유족들 처벌 원해, 정신적 결함도 참작"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12.01.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12.01.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8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B(87)씨의 머리에 밥솥을 던지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피해자 B씨가 상해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자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피고는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았고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정신적 결함으로 사건 범행을 결행하는 데 영향을 끼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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