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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회부…8일 회의

등록 2020.12.07 16: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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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명·野 3명 총 6명 구성…비교섭단체 몫은 최강욱

8일 오전 1차 회의…의결될 경우 바로 전체회의로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호중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호중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조정위는 6명으로 구성되고, 위원 구성은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에 속한 위원 수를 같게 해야 한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사위 여야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날 오후 6시까지 각각 3명과 2명의 조정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비교섭단체 측 조정위원에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선임됐다.

조정위 1차 회의는 8일 오전 9시에 개회될 예정이다. 조정위는 재적 조정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정위에 회부된 공수처법 개정안이 조정위에서 의결될 경우 개정안은 바로 전체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정위 신청을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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