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법안 저지 총력전…상법도 안건조정위 회부
與 백혜련·박범계·김용민 예정…비교섭단체 몫 최강욱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후 회의가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 연좌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7. [email protected]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이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상법과 공수처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조정위로 넘어가 심사가 이뤄진다. 조정위에 회부된 법안은 6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 중 3분의 2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조정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바로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심사는 마쳤는데 국민의힘이 조정위 신청을 했다"며 "공수처법과 상법은 조정위를 거쳐서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정위원 6명은 인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인 민주당 3명, 그 외 교섭단체 3명으로 구성된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선임했다. 조정위 1차 회의는 8일 오전 9시에 열린다.
백 의원은 "여당 간사가 조정위원장을 맡게 돼 제가 위원장을 맡고 조정위원은 박범계·김용민 의원이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상법 개정안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사내 이사인 감사 선출의 경우 최대주주 합산 3%, 일반주주는 단순 3%로 하고 사외이사인 감사 선임의 경우 최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 단순 3%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고사상태에 빠진 우리 경제를 어떻게 망치려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평등 의결권까지 침해해가면서 상법을 개악하려고 하느냐"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법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소위가 진행 중인 법사위 회의실 앞에 집결해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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