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외교부, 재외공관 장애인 행정직원 고용 확대 나서

등록 2020.12.08 14:32: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내년부터 '재외공관 회계·행정시스템' 구축

외교부, 재외공관 장애인 행정직원 고용 확대 나서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외교부가 187개 재외공관에 한 명 뿐인 장애인 행정직원을 내년에 3명으로 확대하는 등 장애인 고용 촉진에 나선다.

외교부는 8일 한국 국적 행정직원이 30명 이상인 공관을 중심으로 장애인 우선 채용(장애인 제한경쟁 채용)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장애인 우선 채용 공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30인 이하 공관에 대해서도 장애인 채용 시 행정직원 증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보완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재외공관이 장애인 고용 노력 없이 부담금 납부로 고용 의무를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마련한 조치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 3.4%에 따라 올해 재외공관 한국인 행정직원 의무 고용인은 50명이지만 현재는 1명뿐이다. 지난 2016년부터 외교부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납부한 고용 부담금은 34억원에 달한다.

다만 외교부 본부의 경우 의무 고용 인원 13명을 상회한 15명을 고용해 중앙부처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외공관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기 어렵고 각자 돌아가는 조직이라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이 있어 그간 고용부담금을 내왔다"며 "직원 규모가 30명 이상 되는 공관에서 우선적으로 내년에 3명을 고용하고, 30명 이하 공관도 장애인 고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유인책을 제공해 장애인 고용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내년부터 2년간 213억원을 투입해 '재외공관 회계·행정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업무 효율성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 또 직원 대상 보안서약서 서명 제출, 외부 협력업체 직원의 비밀취급인가증 회수 시 즉시 폐기 등을 통해 보안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회 국정감사 및 예·결산 심의에서 외교부 정책연구용역의 공개율이 저조하고, 수의계약 비중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비공개 대상 연구과제도 별도 공개용 결과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대외비 이상이 아닌 용역 계약의 경우 경쟁 입찰이 의무화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