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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돈 빌려 집 산 30대…정부 "이자 갚나 지켜본다"

등록 2020.12.16 11: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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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거래 기획조사 통해 편법증여 109건 적벌

보험료 대납해 집값으로…과감해진 편법증여 수법

부모에 차용증 써도 4.6% 적정이자 내야 감시 피해

[서울=뉴시스](자료 = 국토부 제공)

[서울=뉴시스](자료 = 국토부 제공)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출범해 시장교란행위에 대응하고 있지만 탈세 수법이 점점 더 과감해지고 있다.

16일 대응반이 밝힌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5개월간 서울시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주변지역, 경기도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의 주택 거래 중 109건이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거래로 나타났다. 이 중 친족 등 특수관계가 86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강남·송파·용산권역의 주택 거래량 3128건 중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거래가 94건(3.0%)로 나타났다.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 지역(0.34%) 대비 압도적으로 높아 여전히 도심지역에서 불법행위 의심 거래가 많이 이뤄지고 있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20대 A씨는 최근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약 9억원을 저축성 보험계약 해지금으로 조달했다고 국토부에 소명했으나, 사실상 부모가 대신 집값을 치른 것이 밝혀졌다.

A씨는 해당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료로 2010년 12월 8억원, 2012년 12월 3억원을 일시금으로 납부했는데 당시 미성년자였다.

사실상 A씨의 부모가 보험료 대납을 통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셈이다. 대응반은 A씨와 부모를 보험금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혐의 등을 확인 중이다.

30대 B씨도 최근 3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부모의 도움을 받았다고 국토부에 소명했다.

그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매수대금 전액을 부친으로부터 빌려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대응반은 B씨의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해 차입금에 대한 세법상 적정이자(4.6%)를 지급하는지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른 탈세 의심 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혐의를 분석하고 필요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 같은 편법 증여 외에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데 쓴 사례도 덜미가 잡혔다.

소매업 종사자인 40대 C씨는 최근 8억원가량의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같은 기간 은행에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3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응반 확인 결과 그는 대출금 중 2억원을 주택 매수대금으로 쓴 사실이 드러냈다. 대응반은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의심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대출규정 위반 확인·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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