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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가 차냐!" 음주 측정 거부男…벌금 500만원

등록 2020.12.31 11:47:51수정 2020.12.31 11: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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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과 관련없음. (사진=뉴시스DB)

본 사건과 관련없음. (사진=뉴시스DB)

[춘천=뉴시스]김유나 기자 = 음주 상태에서 킥보드를 운전하다 이를 목격한 경찰관에 욕설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남성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 1단독(부장판사 정문식)은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후 7시30분께 강원 홍천군 B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모습을 보여 이를 목격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해당 경찰관에 "이게 차냐? 말같은 소리를 해라"며 욕설을 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앞서 음주 운전 전과가 2회에 걸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음주 측정 거부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경찰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위 사건 범행에 쓰인 전동킥보드가 개정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9일 개정돼 12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전동 킥보드는 2회 이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각 금지규정 위반 행위에 포섭되는 교통수단에서 제외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하게 돼 자전거와 동일하게 범칙금만 부과되는 등 처벌 수위가 낮아진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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