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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앞둔 '중대재해법'…무엇이 달라지나

등록 2021.01.07 16: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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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줄어들어…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삭제

벌금 하한 없애고 상한 높여…책임 회피 구멍 커져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강은미 원내대표 등 정의당 의원들이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강은미 원내대표 등 정의당 의원들이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의결되면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게 됐다.

여야 모두 법안소위 심사에 참여한 만큼 사실상 이견이 없는 법안으로 8일 본회의에서 무리 없이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논의도 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법을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며 통과에 총력을 기울였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낙연 대표가 지난해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해마다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희생된다. 그런 불행을 이제는 막아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기대감을 키웠다.

적용대상 줄어들어…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삭제

지난해 12월 들어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정의당이 단식 농성에 들어가면서 법안 처리는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당초 정의당이 제시한 안에서 대폭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적용 대상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소위 심사를 거쳐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원천 배제됐다. 중대시민재해 역시 상시 근로자 10인 이하 소상공인과 학교는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노래방, PC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 역시 바닥 면적 기준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목욕탕, PC방 등을 운영하는 영세 중소상공인들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될 경우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의당은 "지난해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자가 494명에 달한다"며 "최근 3년 전체 재해자 30여만명 중 5인 미만 사업장 재해 비중이 32.1%"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공포 후 3년 후 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위헌 시비가 일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삭제됐다. 이 조항은 박주민, 이탄희 민주당 의원 안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고 이전 5년간 중대재해 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세 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 명확한 인과관계 없이도 '추정'을 통해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반대 입장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 조항을 반대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논의 규탄 및 온전한 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1.07.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논의 규탄 및 온전한 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1.07. [email protected]


벌금 하한 없애고 상한 높여…책임 회피 구멍 커져

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인이나 기관 역시 5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노동자 여러 명이 다친 경우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당초 강은미 정의당 의원안의 '3년 이상 징역'이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2년 이상 징역'보다 하한이 낮아졌다.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박 의원 안의 '최저 5배'에서 '최대 5배'로 수정됐다.

당초 원안에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을 처벌 대상에 명시했던 것과 달리 여야 합의안에서는 경영 책임자 공무원 모두 제외됐다.

여야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주체로 발주, 임대자를 제외하고 용역을 준 경우만 포함하기로 했다.

중대산업재해 책임자는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대표이사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합의했다.

공무원 역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백혜련 의원은 사고 발생 시 인·허가나 감독행위가 부실해 사고가 났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당초 법안보다 후퇴한 이번 안을 두고 '기업살인 방조법'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재계와 정부부처의 눈치를 보느라 당초 취지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부작용이나 위헌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위에 참석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당초 내용과 달라져 아쉽다"면서도 "경영 책임자들에게 산업재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만들고, 미리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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