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수위 축소 강력 반발…"국민살인법"
양대노총,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등 논의에 강력 반발
한국노총 위원장 피켓시위…법사위 간사에 철회 요청
민주노총 "있으나 마나 한 법…재논의 절차 들어가야"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논의 규탄 및 온전한 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07. [email protected]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죽음의 차별을 만들어 버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민살인법"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를 비롯해 누더기를 쓰레기로 만든 합의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제외하며 5인 미만 하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원청 책임은 면제될 것"이라며 "죽음에도 차별을 만들어두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사람의 생명에 차별을 두는 어처구니 없는 처사"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자는 한 해 500여명이며 재해자는 3만여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에 의견을 낸 중기부에 대해서도 "경영의 어려움만 말할 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열악한 안전과 환경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이 서울시장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박영선 장관의 뜻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기는커녕 위험의 차별화까지 만들어 5인 미만 사업장 3백 만 명의 노동자는 죽어도 괜찮다고 공인해준 것"이라며 "이런 상태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법사위를 찾아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별도 면담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에 대한 철회 요청을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간부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에 항의하며 시위하고 있다. 2021.01.07. (사진=한국노총 제공) [email protected]
민주노총은 "재계의 요구만 대폭 수용해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는 이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있으나 마나"라며 "국회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유예와 배제가 아닌 전면 적용과 시행을 결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유예 얘기가 나오더니 결국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유예와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배제가 결정났다"며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알고는 있는가. 도대체 정치는 무엇이고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전체 사업장 8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600만 명, 이 작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재해사망이 전체사망의 20%를 차지한다"며 "이들 사업장은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해 고용, 임금, 복지 등 모든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죽음마저도 차별을 당할 처지에 내몰렸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뜻을 저러버린 정치가 어떻게 되는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며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게,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게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들어가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