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중대재해법, 이대로 통과되면 누더기 법" 규탄
민변, "제대로 된 법 제정하라" 성명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조항 등 추가
"지금이라도 유가족 등 의지 받아야"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 류호정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장 앞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박주민, 김남국 의원 입장 때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21.01.07. [email protected]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성명을 통해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잠정합의안 내용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이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크게 4가지 결함을 지적했다. 우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용 제외와 적용 유예 조항은 없어야 한다"며 "법에서 적용 제외와 유예 조항을 둔다는 것은 지금도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와 종사자들을 계속 방치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통과된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5인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적용이 제외되고,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간 적용을 유예하게 된다.
이어 "발주처에 대한 형사책임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형사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발주처는 무리한 공기단축이나 작업방법 변경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지시해왔음에도 처벌받지 않아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적 일탈이 아닌 뿌리 깊은 악습의 결과물"이라며 "이 법으로 인해 괴롭힘으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사건의 원인 제공자가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여야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주체로 발주, 임대자를 제외하고 용역을 준 경우만 포함하기로 했다. 중대산업재해 책임자는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대표이사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합의했다.
이밖에 민변은 "인과관계 추정조항이 필요한 이유는 경영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며 "수사를 통해 밝힐 수 있는 것은 파편적인 사실의 조각들 뿐일 것이고, 어째서 경영자가 그러한 의사결정에 이르게 됐는지 입증하는 데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위헌 시비가 일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삭제됐다. 이 조항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고 이전 5년간 중대재해 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세 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 명확한 인과관계 없이도 '추정'을 통해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민은 "특히 시민재해의 경우 관련 공무원이 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안이한 행정이 사고에 기여하고 있음이 수차례 드러났다"며 "공무원 처벌조항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원안에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을 처벌 대상에 명시했던 것과 달리 여야 합의안에서는 경영 책임자 공무원 모두 제외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민변은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누더기 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길게는 32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시민사회계와 유가족, 그리고 10만인 입법청원인의 의지를 받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법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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