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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표준지 공시지가 6.81%↑…2월에 공시

등록 2021.01.14 09:07:15수정 2021.01.14 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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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외면 8.71%, 회인면 8.57% 순 상승

보은군 표준지 공시지가 6.81%↑…2월에 공시

[보은=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소유자 열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1843필지) 공시지가를 2월1일 공시한다고 14일 밝혔다.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토지)는 보은군 6.81%를 기록, 도내 두번째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충북은 8.25%를 보였고, 전국은 10.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적용해 산정됐다.

2021년 기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 65.5%(2028년), 공동주택 69%(2030년), 단독주택 53.6%(2035년)로 현재 시세의 90%를 목표로 한다.

읍면별로는 보은읍 6%, 속리산면 6.05%, 장안면 6.39%, 마로면 7.82%, 탄부면 6.93%, 삼승면 6.51%, 수한면 8.28%, 회남면 6.95%, 회인면 8.57%, 내북면 8.36%, 산외면 8.71% 상승률을 보였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필지의 땅값이다.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등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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