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어린대게·대게암컷 불법포획 적발···계속 단속
불법 포획된 어린대게
[영덕=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영덕군은 21일 오전 8시30분 영해면 대진2항에서 어린 대게 72마리와 대게 암컷 4마리 등 총 76마리를 불법 포획한 영해선적 T호(7.31t)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군은 이 어선에 어업정지 30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수산자원관리법은 9㎝이하 어린대게나 대게암컷을 포획·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돼 있다.
군은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맞아 대게 조업이 종료되는 5월31일까지 대게자원보호를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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