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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역 위반 신속대응반 구성…수사가능 범죄 즉시 수사

등록 2021.02.07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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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550개소 현장점검…수칙 위반시 고발

경기, 4295개 시설 점검…체육종사자 선제검사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최대 4인까지 입장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01.29.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최대 4인까지 입장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0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서울특별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 조직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일 오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로부터 보고받은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 신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속대응반을 구성했다.

신속대응팀은 6개팀 55명으로 구성되며, 단속부서, 경찰, 감사부서와 협업해 방역수칙 위반 신고에 대응한다.

집합금지 대상시설의 영업행위는 신속대응팀과 단속부서, 경찰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방문판매나 환경·상표·대부업·식품안전·보건·의약 분야 등 수사가능 범죄는 신속대응팀 수사팀에서 즉시 수사로 전환한다.

또 서울시는 7일 종교시설 총 55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민원 및 방역 취약시설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고발, 현장계도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설 연휴를 대비해 5일부터 7일까지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4295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홍보 및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집중 점검 대상은 종교시설 712개소, 관광시설 54개소, 체육시설 2010개소, 노래연습장·영화관 1514개소, 공연장5개소 등이다.

경기도는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고발, 현장계도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체육시설 종사자 중 지도자(강사, 코치 등) 7300여명을 대상으로 6일부터 10일까지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필요 시 체육시설 전체 종사자로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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