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 기관장 쫓고 블랙리스트 아니라니…전수조사하자"
김도읍 "검찰, 블랙리스트 수사 속도 내야"
나경원 "김은경 법정 구속에 文이 답해야"
원희룡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살생부인가"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1.02.09. [email protected]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청와대 주장대로라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법원이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엄중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전 정부에서 선임된 기관장들을 쫓아내기 위한 표적 감사와 독선적 편 가르기, 노골적 법치 파괴가 '블랙리스트' 아니면 무엇이 '블랙리스트'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제기해 온 '文정부 블랙리스트' 고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사건의 불기소 이유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동일하게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에 대한 사퇴 종용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사건을 재기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재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은경 전 장관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에 답해야 할 사람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고 권력의 의중이 없이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을 벌인다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설마 대통령으로서 몰랐다고 할 것인가"라며 "이번 법원 선고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 길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임기가 남은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 사찰한 명단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면 살생부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사찰의 DNA, 그것이 하나둘씩 법정에서 실체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라며 "편가르기 정권의 총대를 멘 장관이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몸통으로서 사과하고 반성해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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