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훔쳐 수차례 무면허 운전 10대, 징역 8개월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자동차를 훔친 것도 모자라 수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절도, 자동차불법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충북 증평군 아파트 주차장과 그 주변에서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투싼 승용차와 BMW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10월9일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증평군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현금 15만원을 훔친 혐의도 있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훔친 차량으로 7차례에 걸쳐 총 240㎞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동종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직후 범행을 했다"고 지적한 뒤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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