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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댓차이나] 중국, 금융기관 파산 관련법 제정 방침

등록 2021.03.09 13: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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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댓차이나] 중국, 금융기관 파산 관련법 제정 방침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근래 들어 부실화가 속출하는 금융기관을 파산시킬 수 있는 법안 제정을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고 증권시보(證券時報)와 재화망(財華網) 등이 9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리잔수(栗戰書)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전날 공표한 전인대 공작보고는 향후 5년간에 걸쳐 기업파산법에 금융기관 파산 규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관련 법안을 제정, 개정하는 의제를 추진하겠다고 명기했다.

중국에선 금융기관의 파산에 관한 법적 틀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진 은행을 시장에서 즉각 효율적으로 퇴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리잔수 상무위원장의 전인대 공작보고는 대표들이 올해 제출한 506건의 법안 제안 가운데 11건이 기업파산법을 개정하고 개인파산법과 금융기관 파산법을 별개로 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인대 대표를 맡은 중국인민은행 간부는 서둘러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경영난을 겪는 금융기관에 대응하는 법률이 없을 경우 "썩은 사과"가 시장 효율화와 건전성을 해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인민은행과 규제 당국은 근년 들어 기업통치와 신용 리스크 문제를 이유로 상당수의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접수했다.

2019년 경우 경영악화로 도산 위기에 몰린 네이멍구 자치구 소재 지방은행 바오상(包商) 은행을 인수하고서 1년 후인 작년 11월에야 파산신청을 허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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