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속보 수정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 직전 연서면 와촌리 일대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 시청 직원 A씨에 대해 업무 배제조치하기로 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