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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동성결혼 인정 않는 것은 위헌"

등록 2021.03.17 14:06:29수정 2021.03.17 14: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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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서울=뉴시스] 일본 삿포로(札幌)지방법원은 17일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규정은 법 아래 평등하다고 규정한 헌법 14조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NHK가 보도했다. 원고들과 변호인이 이날 판결 후 삿포로 시내에서 '위헌 판결'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사진출처: NHK 홈페이지 캡쳐) 2021.03.17.

[서울=뉴시스] 일본 삿포로(札幌)지방법원은 17일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규정은 법 아래 평등하다고 규정한 헌법 14조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NHK가 보도했다. 원고들과 변호인이 이날 판결 후 삿포로 시내에서 '위헌 판결'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사진출처: NHK 홈페이지 캡쳐) 2021.03.17.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일본에서 동성 간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니혼게아지이신문에 따르면 동성 간 법적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동성 커플 세 쌍이 국가에 총 600만엔(약 6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삿포로(札幌)지방법원은 17일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규정은 법 아래 평등하다고 규정한 헌법 14조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비슷한 소송은 삿포로 지법 외에도 도쿄, 오사카(大阪), 나고야(名古屋), 후쿠오카(福岡) 등 일본 전국 5개 지방법원에 제기돼 있는 상태로, 이번이 첫 번째 판결이다.

원고는 홋카이도(北海道)에 거주하는 남성 커플 2쌍과 여성 커플 1쌍으로, 이들은 모두 2019년 1월에 혼인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법률에 위배된다며 접수되지 않자, 그 해 2월에 제소했다.

삿포로 지방법원은 판결에서 개인의 성적 취향에 대해 "스스로의 의사에 관계없이 결정되는 개인의 성질로, 성별, 인종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혼에는 가족이나 신분 관계를 규정하는 법적 효과가 있지만 이러한 절차를 동성 커플에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 아래 평등을 보장한 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더해, 동성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일본 국내에서 확산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에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규정이 위헌이라는 것을 "국회가 즉시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며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호적법과 민법의 규정에 따라 동성 결혼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원고 측은 "동성과 결혼하지 못해, 혼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입법 조치를 게을리 한 국가의 대응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는 혼인 제도에 대해 부부가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에 법적 보호를 부여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입법 재량의 범위 내"라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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