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중국 증감회, IPO 심사 강화..."부실기업 상장 처벌"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증권 당국은 신규 주식공모(IPO) 인수회사에 심사기준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부실기업의 주식을 공개하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상해증권보(上海證券報)와 증권시보(證券時報) 등은 22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 이후이만(易會滿) 주석이 '중국 발전 서밋 원탁토론(中國發展高層論壇圓桌會)'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후이만 증감회 주석은 최근 중국 증시의 변동성에 관해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리스크도 관리 가능하다"면서 해외의 유해한 투기자금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등록에 기초한 IPO 제도가 느슨한 심사기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투자자에 한층 가치 있는 '투자 가능한' 기업을 제공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게이트 키퍼로서 안수회사에는 더욱 높은 기준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상장기업 심사에서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는 개혁 일환으로 중국판 나스닥 커촹판(科創板 스타 마켓 상하이 증시)과 신흥기업 시장 창업판(創業板 차이넥스트 선전 증시)에서 IPO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작년 12월 이래 증시가 IPO 심사를 확대함에 따라 상장 계획을 중단하는 신흥 인터넷 기업이 잇따르고 있다.
이후이만 주석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중국의 개인투자가는 1억8000만명으로 세계최대 규모이기에 당국은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이 완전하고 질 높은 정보를 공시해 국가 산업정책을 지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후이만 주석은 인수회사가 "새 신발을 신고서 옛길을 걷고 있다"고 비판하며 수익성을 정확히 분석하는 듀 딜리전스를 강화하고 더 큰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후이만 주석은 중국 증시 변동성에는 "중국 A주 시장의 현재 레버리지가 지나치게 높지 않기에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은 국경을 넘나드는 통상의 유동성 흐름을 계속 자극하는 동시에 대량의 투기자금의 유출입을 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이후이만 주석은 부연했다.
이후이만 주석은 2020년 말 시점에 국외 투자가의 보유한 A주 자산이 3조 위안(약 521조)에 이르렀다며 애널리스트와 전문가들이 외부 요인을 중국 요인보다 훨씬 중시하고 미국채 수익률에 대한 관심이 LPR(최우량 대출금리), 상하이 은행간 금리(Shibor)보다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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