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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뻔뻔히 눈뜨고 숨쉬는거 죄책감"…무릎 사과(종합)

등록 2021.04.09 09:55:05수정 2021.04.09 15: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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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검은 상하의차림으로 등장

'유족에게 한 마디' 듣자 무릎 꿇기도

마스크 착용하고 나온 후 스스로 내려

"뻔뻔하게 눈 뜨고 있는것 죄책감 들어"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0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이 9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면서 마스크를 벗고 취재진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이날 오전 9시께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를 나서 포토라인에 선 김태현은 심경을 묻자 "질문에 일일이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양해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김태현은 자신의 양팔을 붙들고 있던 경찰에게 "잠깐 팔 좀 놔주실 수 있나"라고 말한 후 무릎을 꿇었다.

이어 "이렇게 뻔뻔하게 눈 뜨고 있는 것도, 숨 쉬고 있는 것도 죄책감이 많이 든다"며 "숨 쉬는 것만으로 죄책감이 든다"고 했다.

김태현은 "살아 있다는 것도 정말 제 자신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유가족분들, 저로 인해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 말씀 드리고 싶다, 정말 죄송하다"고도 말했다.

이때까지 마스크를 쓰고 있던 김태현은 "마스크 벗을 생각이 없느냐"고 취재진이 말하자 자신이 쓰고 있던 흰색 마스크를 스스로 벗어 수염이 덥수룩한 현재 모습을 공개했다. '화면 보고 있을 어머니께 한 말씀해달라'는 질문에는 "볼 면목이 없다, 솔직히"라고 말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1.04.0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1.04.09. [email protected]

김태현은 "스토킹 혐의 인정하냐", "왜 자해했나", "범행 후 사흘 간 뭐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연이어 "죄송하다"고만 말했다.

이후 김태현은 9시3분께 호송차에 올라타 검찰로 이동했다.
 
김태현은 지난달 25일 밤 9시8분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현은 범행 당일 근처 슈퍼에 들러 흉기를 훔친 뒤 세 모녀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큰 딸 A씨를 스토킹하고 범행 직후엔 A씨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있다.

김태현에게는 살인 혐의 외에 절도·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침해)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04.0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04.09. [email protected]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5일 오후 3시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태현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신상공개 관련 국민청원이 접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을 고려했다"며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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