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문] 5개 시·도지사 공동건의문..."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권한 자자체로 이양을"

등록 2021.04.18 15:52:1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지사·원희룡 제주지사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단체장들이 18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마치고 공시지가 대응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영진 대구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2021.4.18. (공동취재사진) 2021.04.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단체장들이 18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마치고 공시지가 대응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영진 대구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2021.4.18. (공동취재사진) 2021.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리/윤슬기 기자 =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동주택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해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달라고 촉구했다.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 공개와 함께 올해 공시가 동결도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지사·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공식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비공개 회의 후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5개 시·도지사 공동건의문 전문.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일동은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대통령께 건의 드립니다.

1. 정부는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 46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보고서’를 신속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하여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의 공시가격이 확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하여 주십시오.

3.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1년 공시가격을 전년도의 공시가격으로 동결하여 주십시오. 특히 공시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복지수급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4. 현장과 괴리된 공시가격이 결정되지 않도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주십시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