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갈등' 이수역 폭행사건, 최종 결론은?…대법 선고
이수역 인근 맥줏집서 남녀 일행 시비 붙어
"한남충이 편 먹었다" VS "메갈은 처음봤다"
1·2심은 여성 200만원·남성 100만원 벌금형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와 남성 B씨의 상고심을 진행한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11월 오전 3시께 이수역 인근 맥줏집에서 각자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서로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수역 폭행사건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주점에서 남성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젠더 갈등으로 논란이 확산됐다.
당시 A씨 일행은 다른 테이블에 있는 남녀를 향해 "한남충(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발언)이 돈이 없어서 싸구려 맥줏집에서 여자친구에게 술을 먹인다" 등과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른 테이블에 있던 B씨 등 남성 5명이 "저런 말을 듣고 참는 게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면서 남녀 일행을 옹호했고 A씨 일행은 "한남충끼리 편을 먹었다" 등의 발언을 해 시비가 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서로에게 상해를 가한 뒤 A씨 일행은 B씨 일행을 향해 남성의 성기를 언급하는 등의 모욕성 발언을 했고 B씨 일행 역시 "메갈은 처음 봤다" 등의 발언을 하며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나머지 일행 3명에 대해 가담 정도와 상호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했지만 A씨와 B씨는 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도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한 A씨와 B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6월 진행된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당초 약식기소 및 검찰 구형과 같은 금액이다.
1심은 A씨의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모욕 혐의는 유죄로 봤다. B씨의 상해 혐의 및 모욕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열린 2심 역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와 B씨가 1심 판결 후 서로 합의한 사정 변경이 있기는 하지만 오랜 시간 상대방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지속하다가 결국 물리적 폭행까지 이어지게 된 만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서로가 일부 범죄에 대해 합의한 사정을 고려해도 형이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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